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발생 및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의 사항을 등록하여 공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종전의 호적법을 대체하여 2007년 5월 17일 제정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호주제를 폐지한 개정 민법에 따라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헌법적 가치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호주 중심 가적부(家籍簿) 체계에서 개인 중심의 가족관계등록부 체계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호적제도는 가(家)를 단위로 하여 호주와 그 가족의 인적 사항을 하나의 문서에 기록했으나, 현행법은 개인별로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에 따라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 등 3대에 걸친 가족관계 정보가 전산 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기록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서는 목적에 따라 다섯 가지로 세분화된다.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을 확인하는 기본증명서, 부모·배우자·자녀를 나타내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 사실을 담은 혼인관계증명서, 입양 여부를 기록한 입양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그것이다. 이러한 분리 발급 체계는 개인의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등록 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대법원이 관장하며, 시·구·읍·면의 장이 그 사무를 처리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상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에서 발생한 신분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재외공관 등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만이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특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호적제도 시절 타인의 인적 사항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었던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