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단체 중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주로 시(市)와 군(郡), 구(區)로 구성된다. 1991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기능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민등록, 세금 부과 및 징수, 도로 관리,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문화, 교육,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상급 행정 기관인 광역자치단체(도, 특별자치도, 특별시)와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상급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의 직접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로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실행이 강조된다.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를 통해 재정을 조달하며,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재정 관리와 투명성이 중요하다. 기초자치단체의 효율성 및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은 지방자치 제도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