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ölkermord'는 특정 민족이나 집단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을 일컫는 용어로, 영어로는 'genocide'라고 한다. 이 개념은 1944년 폴란드-유대인 법학자 램버트르르 다윈(Lemkin)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1948년 유엔에서 제정한 '제노사이드 방지에 관한 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인식되었다.
Völkermord의 정의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을 살해하거나, 그들을 심각하게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해치는 방법, 그룹의 생활 조건을 의도적으로 제한하여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 개념은 민족, 인종, 종교, 국적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Völkermord의 사례로는 20세기 초 아르메니아인 학살,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 1990년대 초 르완다의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대량학살 등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제 사회에서 큰 충격과 경각심을 일으켰으며, 그 결과로 국제적 법적 조치와 잔혹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Völkermord는 그 피해자가 되는 집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인류 전체의 도덕적 기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Völkermord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적인 노력과 협약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인권 보호와 평화 유지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