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nd'는 법률 용어로, 법원이 피고인을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기 위해 다시 구치소나 교도소로 송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재판 중 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리맨드의 목적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피고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리맨드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정식 리맨드'로, 피고인이 기소된 후 법원이 재판 기간 동안 구속 상태로 있을 것을 명령하는 경우를 말한다. 두 번째는 '임시 리맨드'로,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 일시적으로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리맨드는 특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법적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된다. 리맨드 상태에서의 피고인은 법적 절차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른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리맨드는 법적 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인권과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기능하며, 각국의 법률 체계에 따라 그 적용과 절차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