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5는 대한민국의 영화 등급 중 하나로, 주로 청소년 관람 불가를 의미하는 등급이다. 이 등급은 영화의 내용이나 주제가 성적, 폭력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인해 15세 이하의 관람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부여된다. R-15 등급을 받으면, 영화 관람 시 15세 이상의 관람객만 입장할 수 있으며, 관람객은 신분증으로 연령을 확인받을 수 있다. 이 등급은 2003년에 도입되어, 보통 성적 요소가 포함되거나 심각한 폭력 장면이 등장하는 경우에 주어진다. R-15 등급은 제한된 관람으로,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