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AB

특허심판원(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은 미국 특허청(USPTO)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특허의 무효 및 재심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는 역할을 한다. 2012년 미국의 특허개혁법인 리미타이징 리걸 스탠더드 포 특허(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IA)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은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PTAB는 특히, 특허 소송이 발생하기 전에 특허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중복적인 소송을 줄이고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PTAB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을 다룬다. 첫 번째는 IPR(Inter Partes Review)로, 이 과정에서는 제3자가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PGR(Post-Grant Review)로, 이는 특허가 부여된 이후에 일정 기간 내에 그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심리하는 절차이다. 이 두 가지 절차는 보다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PTAB의 심리는 일반 법원보다 덜 형식적이며, 심리의 결과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심판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심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PTAB의 결정은 사실상 항소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상급 법원의 결정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PTAB의 도입 이후, 많은 기업과 발명가들이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해 해당 기관을 활용하고 있다.특히, 미국 내에서 특허가 많이 발급되는 반도체, 생명공학정보기술 분야에서는 PTAB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기관의 운영은 미국의 특허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허 소송의 전반적인 패턴과 경향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PTAB는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