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은 미국 특허청(USPTO)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특허의 무효 및 재심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는 역할을 한다. 2012년 미국의 특허개혁법인 리미타이징 리걸 스탠더드 포 특허(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IA)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은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PTAB는 특히, 특허 소송이 발생하기 전에 특허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중복적인 소송을 줄이고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PTAB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을 다룬다. 첫 번째는 IPR(Inter Partes Review)로, 이 과정에서는 제3자가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PGR(Post-Grant Review)로, 이는 특허가 부여된 이후에 일정 기간 내에 그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심리하는 절차이다. 이 두 가지 절차는 보다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PTAB의 심리는 일반 법원보다 덜 형식적이며, 심리의 결과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심판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심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PTAB의 결정은 사실상 항소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상급 법원의 결정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PTAB의 도입 이후, 많은 기업과 발명가들이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해 해당 기관을 활용하고 있다.특히, 미국 내에서 특허가 많이 발급되는 반도체, 생명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PTAB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기관의 운영은 미국의 특허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허 소송의 전반적인 패턴과 경향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PTAB는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