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는 조선 시대와 고려 시대의 신분 제도에서 하층 민인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노비는 주로 농작물 생산과 집안일, 또는 주인의 부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일정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갖지 않았다. 이들은 보통 주인에 의해 거래되거나 상속되었으며, 상속받은 노비는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었다.
노비는 대개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공노비'로, 국가 또는 관청에 소속된 노비로 주로 정부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국가의 필요에 따라 노동을 제공했다. 둘째는 '사노비'로, 개인에게 속한 노비로서 사유재산으로 취급되었다. 일반적으로 사노비는 주인의 권한 내에서 이동과 결혼이 제한되었으며, 그 주인의 죽음 후에도 동일한 주인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노비의 지위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큰 제약을 두었고, 그들의 일상적인 삶은 주인의 요구와 상황에 크게 의존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일부 노비가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향상시키거나 해방되는 경우도 있었다. 해방은 일반적으로 주인의 사망이나 주인의 자발적인 결정, 혹은 정부의 법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노비제도는 현대 한국 사회의 신분 및 계급 체계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며, 한국의 역사와 사회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현재 '노비'는 역사적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으며, 그 시절의 사회적 불평등과 인권 문제에 대한 성찰의 대상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