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rapment

함정 수사란 수사기관이나 그 보조자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여 그 범행이 실행되었을 때 범죄자를 검거하는 수사 기법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기관이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범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법률적으로는 함정 수사의 허용 범위와 그로 인해 획득한 증거 및 공소 제기의 유효성이 주요 쟁점이 된다.

함정 수사는 크게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구분된다. 범의유발형은 원래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기망이나 유혹의 수단을 사용하여 범죄를 결심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반면 기회제공형은 이미 범행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돕는 방식이다. 학계와 판례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위법한 함정 수사로 보고, 후자는 적법한 수사 기법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위법한 함정 수사를 판단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유혹 수단과 방법, 대상자의 전과나 성행, 유혹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경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수사로 간주된다. 단순히 함정 수사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범죄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여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위법한 함정 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실체적인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적 결함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수단이다. 위법한 함정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한다.

현대 사회에서 마약, 성매매, 도박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함정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 한계는 명확해야 한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피고인의 범죄 성향과 경찰 행위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함정 수사의 위법성을 엄격히 따진다. 결국 함정 수사는 범죄 예방과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자유 및 적법절차 준수라는 법치주의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고도의 법적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