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R

'DNR'은 'Do Not Resuscitate'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소생 무효' 또는 '심폐소생술 거부'라고 번역된다. 이 지침은 환자가 심정지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의학적 개입을 원하지 않을 때 설정된다. DNR 지침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사전 동의에 기반하며, 환자가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이 대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DNR 적용은 주로 말기 질환 환자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중증 환자에게 종종 요구된다. 이 지침은 의사나 의료 기관에 의해 환자에게 온전한 정보가 제공된 후에 확인되며,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윤리적 고려를 포함한다.

DNR을 선택한 환자는 의학적 치료의 다른 측면이나 연명 치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전체적인 치료 계획에 연관될 수 있다. DNR 지침은 일반적으로 의료 기록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환자의 케어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 제공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DNR 지침은 환자의 권리와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중요한 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