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ry Justice'는 주로 미국의 농촌 지역에서 부각되는 법적 및 사회적 개념으로, 전통적인 법률 체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립된 정의 실현의 방식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의 관습, 가치, 그리고 필요에 의해 형성되며 자치적인 성격을 띤다.
농촌 지역에서는 종종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될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제재'나 '징계'는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나 합의된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종종 공개적인 회의나 공동체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루어진다.
'Country Justice'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 사회 내 신뢰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감정의 화해를 도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아 사회적 연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Country Justice'는 공식적인 법률체계와의 상충이나 법적 절차의 결여로 인해 인권이나 법의 평등한 적용에 있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 개념은 지역 사회의 요구와 공식적인 법의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Country Justice'는 농촌 지역 사회의 독특한 특성과 그들의 가치관을 반영한 법적 개념으로, 공식적인 법률 체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화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