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령은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한국의 기업 및 상업 활동을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이 발포한 행정 명령이다. 이 법령은 일본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한국 내 일본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회사령의 시행으로 인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차별받거나 설립 자체가 어렵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발전에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했다.
회사령의 주요 내용은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한 것이었다. 따라서 기업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제약이 따랐다. 이 법령은 본래 일본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사실상 한국의 상업과 산업 부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많은 한국인 기업가들이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결국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이어졌다.
또한, 회사령은 자본금의 최소 기준과 사업 영역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인의 자본이 일본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졌고, 많은 기업이 설립되지 못하거나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사업 철수를 겪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경제의 일본 종속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 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회색분자 및 불법적인 거래를 양산한 것도 회사령의 부작용 중 하나였다. 기업가들은 일본 당국의 허가를 받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비리를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한국 내 경제 활동은 점점 비정규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