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은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 오염이나 자원 고갈 등과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적 역할을 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담금은 주로 산업체, 개인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에게 적용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한국에서는 환경부담금 제도가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규제와 법적 근거를 통해 적용되고 있다. 환경부담금의 기본 원리는 '오염세'와 유사한 것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주체에게 그로 인한 비용을 부과하여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 보호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나 개선에 투자하게 되고, 소비자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
환경부담금은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담금,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담금, 소음 및 진동 등에 대한 부담금 등이 있다. 이러한 각 부담금은 오염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정해지며, 배출량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환경 상태와 개선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경부담금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관리와 공정한 징수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부담금이 단순한 세금 징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지 등의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가 중요하다. 환경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자원은 환경 개선 사업에 재투자되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 결국, 환경부담금은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