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은 법원에서 민사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다. 이는 합의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활용된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들은 제시된 권고 사항에 대해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락할 경우 해당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에 당사자가 권고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소송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화해권고결정의 주된 목적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보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이 더욱 유리하다는 점에 있다. 이는 법원의 자원 절약과 함께 당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민사 사건뿐만 아니라 일부 형사 사건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가사 사건이나 상사 사건에서 자주 나타나는 절차적 특징이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의 조정활동으로, 사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