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는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지만,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기심이 결합할 때 허위·과대광고의 형태로 변질되어 나타난다.
허위광고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광고하는 행위이며, 과대광고는 실제 있는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일반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 '유일', '최초'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품의 성분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행위도 넓은 의미의 허위·과대광고에 포함된다.
대한민국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상시 감시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기업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특히 식품, 화장품, 의약품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는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 등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특정 제품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단기적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 추락과 소비자 신뢰 상실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 처벌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은 윤리 경영을 실천하며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또한 광고 내용을 무조건 맹신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공인된 인증 마크나 성분 분석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