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함과 동시에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은 이에 근거하여 심판의 종류, 절차, 위원회의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사법권에 의한 행정통제 이전에 행정권 스스로가 자기 반성적 차원에서 시정할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행정소송과 구별되는 준사법적 절차이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이 있다. 둘째, 행정청의 처분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이 있다. 셋째,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특히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유형으로, 행정심판법이 국민의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적 특징이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청 소속이 아닌 객관적 지위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인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며, 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결과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도 심판 대상으로 삼아 더 폭넓은 구제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