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9조는 행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행정 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모든 행정기관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행정기본법 제9조는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임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조치가 법령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의 원칙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적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 조치를 시행할 경우, 그 조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한다. 또한, 고졸직권행사와 같은 행정의 부당함을 차단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결론적으로, 행정기본법 제9조는 행정의 법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규범이다. 이 조항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현대 행정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의 책임을 다하고 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