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40조는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 및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 기관에게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부당한 권한 남용이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 또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40조는 행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장과 함께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조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