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7조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던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들의 공통적 사항을 체계화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법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 위반에 대한 과거의 제재인 행정벌과 달리, 의무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계고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과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행정청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산출하여 부과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이는 이행강제금의 목적이 단순히 금전을 징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부과 횟수와 금액의 산정 기준은 각 개별 법령의 규정을 따르되, 행정기본법상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 대집행이 어려운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 수인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만약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징수법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당사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의 적법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가 도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