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 관련 협정을 의미한다. 이 협정은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체결되며, 주한 미군의 존재와 한미 동맹의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첫 번째 협정은 1991년에 체결되었으며, 이후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수정되어 왔다.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은 주한 미군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각시키고, 한국이 해당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의 주요 내용에는 인건비, 군사 시설 유지, 주한 미군 부대의 운영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한국 정부는 미군 주둔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위비 분담은 한국의 국방 예산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한국의 안정성을 높이는 이를 통해 한국이 전반적인 국방비를 부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협정은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외교적 관계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협정 체결 과정에서는 양국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공공의 반응 등이 고려되며, 때때로 의견 차이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