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2009년 기존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저작권 권익 보호와 저작권 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저작권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기관으로서 저작권 관련 법제 연구와 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로는 저작물 등록 사무와 저작권 분쟁 조정이 있다. 저작권 등록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저작권 침해나 이용에 관한 갈등 발생 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전문가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분쟁 해결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의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홍보 사업도 전개한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부터 저작권 관리사 등 전문가 양성 과정까지 폭넓은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공유마당' 플랫폼을 운영하여 저작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나 기증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올바른 저작권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저작권 관련 기술 연구 및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 등장에 따른 저작권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법 제도의 정비 방안을 연구한다. 아울러 해외 국가와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국내 저작물의 해외 진출 및 보호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처를 두어 실무를 집행한다. 본부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교육센터와 저작권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저작권 법질서 확립과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