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녀자(廢女子)는 조선시대에 사용된 용어로, 통상적으로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이혼한 여성을 지칭한다. 이 용어는 '폐(廢)'라는 한자가 '버리다' 또는 '없애다'라는 의미를 지녀, 남편의 소속에서 제외된 여성의 상태를 나타낸다.
조선시대 사회에서 폐녀자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았다. 이혼은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녀자는 경제적 독립이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많은 경우, 그녀들은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를 받아야 했으며, 일부는 시집이나 다른 가족에 다시 시집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폐녀자의 상태는 당시의 유교적 관습과 관련이 깊다.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결혼 생활에서의 위임과 책임이 주로 남편에게 있었다. 따라서 폐녀자는 가정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간주되었으며,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폐녀자의 삶은 대개 매우 힘들었고, 그녀들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폐녀자는 삶의 생계를 위해 노동에 나서야 하거나, 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폐녀자는 여성의 권리와 지위에 대한 논의의 일부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