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 여건, 교수 자격, 교육과정의 적절성 등을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엄격히 평가하며, 이를 통과한 기관만이 학습자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제도권 학점으로 인정하여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들 기관은 설립 주체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대학 및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나 기업 내 부설 교육기관도 법적 요건을 충충족하면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학습자는 자신의 전공 희망이나 거주 지역, 학습 방식인 대면 또는 원격(온라인) 여부에 따라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평가인정의 기준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이다. 교수자의 자격 요건, 강의실 및 실습 설비의 적정성,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계획, 행정 인력 및 재정 능력 등이 주요 항목으로 평가된다. 평가인정은 한 번의 승인으로 영구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재평가를 통해 인정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이러한 정기적인 재평가 제도는 부실 교육을 방지하고 학습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학습자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인정 신청 거쳐 공식적인 학점으로 승인된다. 누적된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국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 과목을 채우는 경로로도 널리 활용된다. 특히 원격 교육훈련기관의 발달은 직장인과 성인 학습자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고등교육 수준의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교육 당국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시행한다. 기관은 매 학기 교육 실적과 운영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평가인정 취소나 운영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수강 신청 전 해당 기관이 교육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기관인지, 본인이 수강하려는 과목이 평가인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