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협력 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국제적으로 특허 출원을 간소화하고 통합하기 위한 법적 틀이자 협약이다. 1970년 6월 19일 워싱턴 D.C.에서 체결되었으며,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가 관리한다. PCT는 다수의 국가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자나 기업에게 유용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PCT 체계의 주요 기능은 두 가지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국제 출원 단계로, 한 가지의 국제 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에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단계에서 출원자는 국제적인 검색을 요청하여 발명의 신뢰성과 특허 가능성을 평가받는다. 이후 국제 공개가 이루어지고, 각국의 특허청은 해당 국제 출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국가적 단계로, 국제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출원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법률과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PCT의 핵심 장점은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다. 단일한 국제 출원을 통해 다수의 국가에 특허를 신청할 수 있어, 각국별로 개별 출원을 할 필요가 줄어든다. 또한, 국제 검색을 통해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미리 평가받을 수 있어, 출원자는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현재 PCT에 가입한 국가는 150개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국제 특허 출원 체계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PCT는 발명자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제적인 발명 보호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정체로 기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