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조예비음모죄는 통화 위조를 계획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다. 이 죄는 실제로 위조된 통화를 유통시키지 않더라도, 그 위조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행동을 한 단계에서 성립한다.
한국 법제에서 통화위조예비음모죄는 형법 제206조 및 제207조에 관련되어 있으며, 위조한 통화를 제조하거나 유통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통화위조는 국가의 신뢰성을 해치고 경제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를 예비하는 행위 역시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죄는 범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법적 취지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다. 예비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위조 용구의 제작, 위조방법을 연구하는 행위 등 다양하며, 이러한 행위들은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간주된다.
형량은 범죄의 정도와 계획의 구체성, 참여자의 역할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은 범죄의 결과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통화위조예비음모죄는 사회적 신뢰와 안전을 중시하는 법적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