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親生推定)은 법률 용어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규정 또는 원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친생추정은 자녀가 태어난 부모가 법적으로 그 자녀의 실제 부모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가족법 및 상속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친생추정의 주요 내용은 부모가 자녀를 출생한 순간부터 그 자녀와의 법적 관계가 자동으로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부모의 지위와 권리, 자녀의 상속권 및 부양 의무 등을 규정시켜 주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해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친생추정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혼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해당 부부의 자녀로 자동 추정되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친생추정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
친생추정은 가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자녀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가족 관계의 확립에도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