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명예훼손죄는 출판물에 의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는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나뉘어진다.
출판물명예훼손죄의 법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잡지, 책 등 공적인 매체에 실린 정보가 포함된다. 둘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는 특정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어야 하며, 이는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평가절하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출판물명예훼손죄는 위법성을 판단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진실성의 여부다. 만약 적시된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의 면책 사유로 작용한다. 그러나 진실의 적시 여부는 법원에서 심리되므로, 이 과정에서 진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또한, 출판물명예훼손죄는 공적인 관심사가 높은 경우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논의된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중요하며,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법적 처벌로는 상해 혹은 금전적 배상이 해당될 수 있으며,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