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 사건은 2013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간첩 사건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機密을 유출하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의 사건을 말한다.
최정남은 1975년생으로, 강연정은 1978년생이며, 이들은 남한에서 결혼 후 두 자녀를 두고 살았다. 2013년, 이들은 북한과의 교류 및 연락을 통해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최정남이 북한 관련 인물과 연락을 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부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 정부 및 군 관련 기밀자료를 수집 및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국외로 여행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후, 대한민국 안보 수사 당국에 의해 이들이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체포되었다.
2015년, 최정남과 강연정은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죄로 기소되어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북한과의 관계 및 남한 내부의 안보 상황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 내에서의 간첩 및 반국가 활동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사건으로 남았다. 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간첩 활동에 대한 감시와 대처 방안을 강화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