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2016년 발생한 최순실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최순실과 관련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최순실이 대통령 비위를 이용하여 여러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챙기거나, 뇌물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재산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의 목적은 비리로 얻어진 재산을 국민에게 환수하고, 사회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기존의 범죄수익환수제와의 차별성을 두어, 특정 개인의 비리와 관련된 재산을 몰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법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발생한 재산에 대한 몰수를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와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안의 시행에 따라 몰수된 재산은 국가가 수익으로 환수하게 되며, 이를 통해 비리 근절과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절차는 시행령이나 규정에 의해 구체화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동반된다.
이 법은 비리와 불법적인 재산 취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