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로(崔光魯, 1945년 6월 16일 ~ )는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정치인으로, 헌법학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여러 대학에서 헌법 및 행정법을 가르쳤으며, 연구 업적이 많다.
그는 1990년대 초반부터 활발한 정치 활동을 시작하였고, 특히 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광로는 시민권, 인권,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학계와 정치계에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여러 국가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제 개선에 기여하였다.
그의 연구는 한국 헌법 사상과 제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헌법학 분야에서의 그의 기여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광로는 또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내며 공공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