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은 대한민국에서 공공기관이나 특정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용되는 민간 폭력 경비원으로,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일반 경찰과는 달리 법적 권한이 제한적이며, 범죄 예방 및 경비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청원경찰은 시설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대학교, 공공도서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며, 범죄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주민과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할을 한다.
청원경찰의 채용 과정은 보통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기본적인 신체검사와 범죄경력 조회가 포함된다. 이들은 정규 경찰과 마찬가지로 체력 단련과 관련 교육을 받으며, 심리적 소양을 길러 갈등 해결 능력도 함양한다.
청원경찰의 법적 근거는 '청원경찰법'에 의해 규정되며, 이 법은 청원경찰의 업무, 권한, 책임 및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청원경찰은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며, 범죄 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