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은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복지 및 발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201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법의 목적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복지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참여와 자율성을 존중하며,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까지의 연령으로 정의하며,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로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 포함된다. 생존권은 청소년이 생명과 안전,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발달권은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보호권은 가족 및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참여권은 청소년이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법은 또한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고 밸런스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정 이후, 청소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강화되었으며, 청소년의 권리 인식도 향상되고 있다. 이 법은 청소년 정책의 기본 틀을 제공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법률이 이 법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