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민법)

착오(錯誤)는 민법에서 계약이나 법률행위에 있어 당사자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계약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착오가 발생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법 제109조에서는 착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착오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내용에 대한 착오’로, 계약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물품의 종류나 수량, 품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을 때 이를 내용에 대한 착오로 본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착오’로,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 의사의 진정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잘못 판단했을 때 해당된다.

착오가 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내용에 대한 착오는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그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성립된 사실이 착오로 인해 변동되었을 때, 계약의 본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면, 자기에 대한 착오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 자체가 계약의 유효성에 사전조건이기 때문에 종종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민법에서는 착오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착오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유효성이 유지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 각 당사자는 자신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인식 또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