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을 의미한다. 이들은 고정적인 소득은 있으나 그 수준이 낮아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등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은 수급자와 유사하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중위소득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과 달리,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심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권에서 탈락한 이들이 주로 이 계층에 포함된다. 따라서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정부는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고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대표적으로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이 있으며, 전기요금이나 통신비와 같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차상위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다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차상위계층의 범위와 기준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며, 신청자는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신의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통합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이들이 처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 계층은 경제적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성하여 차상위계층이 절대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대 복지 국가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