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개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즉, 재산을 기부하거나 양도할 때 해당 재산의 가치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주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부과하며, 세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증여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규제된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증여자가 이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재산 가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정 부분은 누진세율 구조를 따른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면세되지만, 그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부부 간, 부모와 자녀 간, 또는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증여에 대해 별도의 세율이나 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가정 내 자산 이전을 촉진하고, 일부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증여세는 공평한 세금 부과와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부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가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