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토지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 수용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며, 토지소유자와 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운영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이 맡고, 군·구청 및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 위원은 토지 수용의 적법성과 보상 기준 등을 검토하여 연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토지 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고, 보상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 용도 변경이나 수용의 절차를 검토하여, 법적,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외부 감사와 재정 책임을 수행하며, 토지 수용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및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각종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