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도해금지령

'죽도도해금지령'은 1696년 일본의 에도 막부도쿠가와 쓰나요시 치하에서 발령한 칙령이다. 이 칙령은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당시 죽도)로의 항해 및 어로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본 어민들이 조선 영해로 진입하여 불법으로 어로 활동을 벌이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포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도 막부는 조선과의 외교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려 했다. 죽도도해금지령은 이후 오랫동안 일본의 공식 정책으로 유지되었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토 주권을 일정 부분 재확인하는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