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국(仲裁国)은 국제 관계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다른 국가들이 요청하여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주선국은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 주선국은 중재 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합의한 방법으로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주선국의 역할은 국제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수행되며, 보통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주선국이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은 국제 사법 재판소, 비정부 기구, 또는 기타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주선국의 중재 과정은 당사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가 없으면 중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주선국으로 선정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인정받는 국가가 많으며, 눈높이에 맞는 중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선국의 중재 오가는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