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면제(主權免除)란 국가가 국제법상 다른 국가의 법정에서 면책되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사법권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 원칙은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국가 상호 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주권면제는 고전적 주권국가 이론에 근거하며, 국가 간의 불간섭 원칙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절대적 주권면제'로, 이는 국가가 외국 법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제한적 주권면제'로, 이는 상업적 활동 등 특정 상황에서만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상업적 거래를 수행할 경우, 그 거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주권면제의 근거는 국제 관습법 및 여러 국제 조약, 특히 '국가의 주권면제에 관한 유엔 협약' 등의 문서에서 잘 나타나 있다. 다만, 주권면제는 각국의 법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면제의 범위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의 여부와 관련된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인권 침해나 전쟁 범죄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제한적 주권면제가 적용되어, 국제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권면제는 국가 간의 법적 갈등 및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