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법률에 의해 정의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특정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법치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죄형법정주의의 기원은 고대 로마의 법 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대법에서는 주로 헌법이나 형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와 형벌도 없다"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사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나 임의적인 처벌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원칙은 또한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며, 법관이나 검사 등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론적으로 '형벌 법정주의'와 '죄형 법정주의'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는 범죄의 정의와 형벌의 종류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강조한다. 현대의 많은 국가들은 헌법이나 국제 인권 조약을 통해 이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