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유기(存續遺棄)는 법률 용어로, 부모나 조부모 등 특정한 친족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녀를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경제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방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존속유기는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며,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존속유기를 범죄로 간주하는 이유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존속유기를 당한 아동은 기본적인 생리적 필요인 음식, 의복, 주거 등 대부분의 필수적인 지원이 결여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아동은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심리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한국 법제도에서는 존속유기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부모가 무책임하게 아동을 유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에서도 개입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법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존속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를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아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지역 사회의 연대 등의 방법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가정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한다. 존속유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