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은 1962년 9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에 체결된 국경 관련 조약이다. 이 조약은 두 나라 간의 국경선을 확정하고, 그간의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조약 체결 이전,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경분쟁이 잦았다. 조약은 국경선을 명시하는 동시에 국경 통제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각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약에 따라 국경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과 민간인의 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조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 영토와 중국 영토의 경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양국이 국경을 침범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이라는 합의가 포함되었다. 이 조약은 두 나라 간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국경 문제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다.
조중변계조약은 한반도와 중국의 외교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간주되며, 이후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및 교류의 기반이 되었다. 이 조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두 나라의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