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형사소송은 조선시대의 법률 체계와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중요한 제도였다. 조선은 1392년에 건국되어 1910년까지 지속된 왕조로, 형사소송의 기본 틀은 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규율되었다. 이 시기에는 유교적 가치관이 법제정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형사소송이 발전하였다.
형사소송의 구조는 고소와 고발을 통해 시작되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여러 단계로 진행된다. 고소를 받은 관리는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에 착수한다. 이때 사용된 방식은 주로 수사관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수사 과정은 민간인에 의한 고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대개 주관적인 요소가 강한 재판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귀납적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판결은 대부분 관청의 결정에 의해 내려진다. 당시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수집과 활용은 정교하지 않았고, 고문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조선시대의 법률문화가 현대의 소송 절차와는 큰 차이를 보임을 의미한다.
또한, 조선의 형사소송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다. 양반과 평민, 그리고 천민의 경우 소송에 대한 접근성과 절차의 공정성이 달랐다. 양반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법의 적용에 있어 불평등이 존재했다. 이런 소송 제도는 후기 조선에 들어서며 점차 비판을 받았고,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나중에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법률체계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