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민투표는 1960년 11월 15일에 실시된 투표로, 제2공화국 헌법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투표는 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과 갈등이 심화된 1960년대 초반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제3차 국민투표는 당시 집권하고 있던 민주당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헌법 개정안을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다.
투표의 주요 내용은 임기 4년의 대통령제를 도입하며, 국회의원을 3년 임기로 선출하는 것이었다. 이 헌법 개정안은 당시 정권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로 추진되었으나, 많은 국민들은 이를 반대하였다.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는 특정 이익 집단과 야당의 반발에서도 확인되었으며, 그로 인해 투표는 극심한 정치적 긴장을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제3차 국민투표에서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 여파는 상당했다. 투표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와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이후 정치적 불신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투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제3차 국민투표는 이후 한국의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쇠퇴를 동시에 경험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투표는 헌법 개정의 한 형태로서 기억되지만, 그 결과가 가져온 정치적 파장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결국 제3차 국민투표는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