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두 대 이상의 차량이 서로 충돌하였지만, 그 충돌의 강도가 크지 않아 인명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고는 주로 시속 20~30km 정도의 저속에서 발생하며, 보통 주차장이나 교차로, 도로의 변속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접촉사고는 차량 간의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체의 손상이나 도장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차량 수리의 번거로움이 주요 문제로 남게 된다. 사고 발생 후 대처방법으로는 차량의 위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상대방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교통 체증이나 운전자들의 부주의, 그리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처리로 인해 경미한 사고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접촉사고는 보험 처리를 통해 해결되며, 경찰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사고 조사나째의 책임 문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때때로 법적 절차로 이어지기도 한다.
접촉사고와 관련된 법적 규정은 각국의 교통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다른 차량이나 사람의 물리적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에는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사고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보험청구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접촉사고는 교통 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사후 처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