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점유권은 일반적으로 물건의 실제 지배를 바탕으로 하며,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무자격한 제3자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점유의 형태는 물리적 점유, 법적 점유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적 점유는 타인의 권리를 근거로 한 점유 형태를 의미한다.
점유권은 재산권의 한 요소로, 주로 민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진다. 점유권을 가진 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 사용, 수익 및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점유권은 소유권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의미하지만, 점유권은 그 물건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법적 점유는 또 다른 층의 복잡성을 지닌다. 만약 점유자가 법적으로 명확한 권리를 가지지 않더라도, 실제 점유를 통해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은 임대물이 점유되고 있다는 이유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유권은 여전히 임대인에게 남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점유권은 강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분쟁 발생 시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된다.
점유권에 대한 법적 보호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점유권자는 점유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점유를 침해하려는 자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유권의 기능은 사유재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성에도 기여하며,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