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강취죄(占有强取罪)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불법적으로 강제로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는 물건의 점유를 가진 자와 점유를 취하려는 자 간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를 목표로 한다.
점유강취죄의 성립 요건은 점유의 불법적인 강취, 즉 타인의 점유를 탈취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점유를 강제로 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물리적인 힘이나 위협을 수반할 필요는 없지만, 타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점유를 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형법에서는 점유강취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점유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작용한다. 점유강취죄는 물건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점유 상태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며, 점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