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과(田柴科)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에 존재했던 토지 제도 중 하나로, 관리 등에게 수조권을 부여하여 그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수확물을 취하는 제도이다. 전시과의 목적은 중앙 정부가 지방 토지를 관리하고, 귀족이나 대지주가 아닌 국가가 농업 생산물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전시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과전(科田)으로, 이는 주로 1년마다 정해진 수확물의 일부를 국가가 관리하였으며, 관리의 직급에 따라 부여되는 토지의 면적과 수확물이 달라졌다. 둘째는 전정(田正)으로, 이는 특정한 수확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전시과의 운영은 중앙에서 보내는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고, 각 토지의 성격이나 위치에 따라 관리들이 수확물을 수집하고 분배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러한 제도는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에 걸쳐 존재했으나, 후기에 들어와서 사농공상과 같은 새로운 경제 체제가 등장하면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전시과는 토지의 분배와 수확에 대한 중앙 집중적인 관리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복잡한 방식을 통해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시과는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