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서제도

적서제도(嫡庶制度)는 조선시대에 존재하던 신분 제도로, 왕족 및 양반 가문 내에서 적자(嫡子)와 서자(庶子)를 구분하여 대우하는 제도이다. 적자는 정실부인(正室夫人)에게서 태어난 자식을 의미하고, 서자는 첩(妾)이나 처첩의 신분이 낮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식을 뜻한다.

적서제도에서는 적자가 서자에 비해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지며, 이는 가문의 구성원들 간의 경제적, 정치적 위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적서는 신분상 차별을 받았으며, 이는 과거 시험 응시, 관직 임명, 결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드러났다.

적서는 통상적으로 적자인 형제들이 받는 교육과 후원을 받지 못했고, 이는 그들의 사회적 성공 가능성을 크게 제한했다. 과거 제도에서는 서자들이 응시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으며, 이미 관직에 오른 서자들의 경우에도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것이 어려웠다.

적서제도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비판받았고, 개화기 이후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점차 폐지되었다. 하지만 적서제도에 따른 차별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려, 현대에 이르러서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