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기본법은 한국에서 재해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복구 체계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이 협력하여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200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그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 법은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다. 자연재해, 인위적 재해, 전염병 등 다양한 재해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재해관리 책임 기관의 역할이 강조된다. 또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하여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은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재해대책기본법은 재해 발생 시의 긴급 대응 체계도 포괄하고 있다. 법에서는 재해 상황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민간 부문과의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체계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도 강조된다. 재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법은 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framework를 통해 한국 사회는 재해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