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이란 이미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한 과목을 학점 교정이나 학습 내용 보충을 목적으로 다시 수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대학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특정 교과목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거두지 못했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받았을 때, 이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낙제 점수인 F 학점을 받아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나, 학업 성취도가 낮아 평점 평균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활용된다.
대학마다 재수강 신청이 가능한 성적 범위와 조건은 학칙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대다수의 대학은 C+ 이하 또는 C0 이하의 낮은 성적을 받은 경우에만 재수강을 허용하며, 재수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최고 성적에도 제한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적을 A0나 B+로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처음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한다. 또한 학기당 재수강 가능 과목 수나 재학 기간 내 전체 재수강 횟수를 제한하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도 한다.
재수강이 완료되면 과거에 취득했던 성적은 무효 처리되거나 평점 산출에서 제외되며, 새로 취득한 성적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 이는 성적 증명서상의 평점 평균(GPA)을 관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며, 졸업 요건 충족이나 취업 및 진학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최근에는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재수강을 하더라도 성적 증명서에 재수강 사실(R, Retake 등)을 별도로 표기하거나, 이전의 성적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는 대학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재수강을 선택할 때는 시간과 비용 및 기회비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재수강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른 과목의 수강 기회를 포기하는 행위이기도 하며, 동일한 강의를 다시 듣는 과정에서 학습 동기가 저하될 위험이 있다. 또한 재수강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전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자신의 학습 역량과 남은 학기 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해야 한다. 만약 재수강 후 이전보다 낮은 성적을 받을 경우, 대학에 따라 가장 최근의 성적을 인정하거나 두 성적 중 높은 성적을 인정하는 등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소속 대학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한국의 대학 사회에서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재수강 요건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재수강 가능 점수의 기준을 대폭 낮추거나,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최고 학점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대표적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점 포기 제도를 폐지하고 오직 재수강을 통해서만 성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이 매 학기 학업에 더욱 성실히 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재수강 제도가 단순히 성적을 세탁하는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습 결손을 메우는 교육적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